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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된다

이날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된다

기사승인 2019. 06.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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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출계약 등을 이용한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특히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미리 고지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은행 창구 방문은 금리인하요구권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2002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했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금융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할 차주는 신용상태 개선시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금융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고객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금융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000만원이며 고의·과실, 중대성 여부 등에 따라 경감은 가능하다.

차주가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금융사에서 수용여부 판단시 고려되는 사항들도 명확화한다. 금리인하를 요구할때 요건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발생할때다. 고려 사항은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

또한 금융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한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요구가 가능해졌으나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시 영업창구를 방문해야한다. 이에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절차를 개선해 오는 11월부터는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해 금리 인하요구 제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17만1000건, 절감된 이자는 47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번 법제화를 통해 향후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고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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