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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문화 발전적 계승 위한 ‘서예진흥법’ 시행

서예문화 발전적 계승 위한 ‘서예진흥법’ 시행

기사승인 2019. 06. 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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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예 문화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서예진흥법’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23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11일 제정됐다. 서예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서예 창작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서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서예 실태조사의 범위, 서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문체부 장관은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서예진흥 정책 기본 방향과 목표,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법령·제도 개선, 서예의 해외 교류 촉진, 서예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서예 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다.

서예진흥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는 서예 관련 종사자 현황, 서예 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현황, 서예 관련 교육, 전시시설 등 서예 관련 시설 운영 현황, 서예 관련 기관·단체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아울러 문체부 장관이 서예 교육과정 개설·운영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한 연구소, 기관, 단체 중에서 서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예 분야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 지원 등 세부 내용도 시행령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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