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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국산 화장품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관세청, 면세점 국산 화장품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기사승인 2019. 06. 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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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 불법유통 방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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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시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 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 일부 국내에서 불법 유통돼 시장 질서를 교란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련업계, 관세청이 협력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관세청은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가 수출효과가 있다고 보고 정부혁신 차원에서 구입 물품을 탁송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 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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