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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15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참석

김영문 관세청장, 15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참석

기사승인 2019. 06. 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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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파트너인 아세안과 관세협력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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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관세청은 김영문 관세청장이 12일 라오스에서 열린 ‘제15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신남방정책’의 파트너인 아세안 10개국과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로 1967년 창설됐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관세청장간 개최되는 정례회의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2005년 7월부터 시작돼 올해 15번째 회의가 열렸다.

양측은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교환,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관세행정 접목, 아세안 세관직원 능력배양 등 다양한 관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아세안측의 요청으로 관세청은 최근 추진 중인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물품 위험관리 프로젝트들을 소개했으며 이 자리에서 아세안은 우리측에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또 회의기간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구축,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등 다양한 관세행정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는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정보를 해외 세관당국과 실시간 전자적으로 교환해 원산지증명서 종이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안전관리 등 공인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에 부여되며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인증업체가 수출상대국에서도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로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홍콩, 인도, UAE 등 20개국이 해당된다.

관세청은 아세안이 우리나라의 2위 교역대상이자 우리기업의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아세안과의 관세협력 수준을 높여 해외 진출한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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