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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판암동 자율정비 2호준공…임대료 주변시세 30%

대전 판암동 자율정비 2호준공…임대료 주변시세 30%

기사승인 2019. 06.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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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대전 동구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주택 전경/제공 = 국토부
대전에서 주변시세 30%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10호규모 다세대주택이 공사를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대전 동구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준공식을 13일 연다고 12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만들어 주택을 짓는것이다. 건축시 연면적 20%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을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올릴 수있다.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규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재정으로 저리융자도 받는다.

판암동 사업지는 단독주택 2호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10호 규모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했다. 주민합의체 구성부터 준공까지 단 11개월이 걸렸다.

10호 중 9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1호는 기존 주민이 거주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준공식에 참석해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과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모두 실현하겠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 시행되면 연립주택과 농어촌지역 등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반기 빈집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이뤄질 경우 전체 사업구역의 50%에 한해 나대지를 포함한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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