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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벤처형 조직 2개과 신설 운영…지식재산 혁신업무 추진

특허청, 벤처형 조직 2개과 신설 운영…지식재산 혁신업무 추진

기사승인 2019. 06. 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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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내달부터 벤처형 조직을 2개과(특허창업지원과·아이디어거래혁신과)를 신설·운영해 지식재산 혁신업무를 역점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도입하는 벤처형 조직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혁신·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행정안전부는 25개 부처가 제출한 44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 1차 심사와 국민참여형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허청은 내부 공모 등을 통해 총 5개 과제를 선정해 제출했고, 이 중 ‘특허창업지원과’와 ‘아이디어거래혁신과’가 선정됐다.

특허창업지원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 중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혁신특허’를 발굴한다.

아울러 혁신특허 및 스타트업 정보를 창업 관계부처와 민간 투자자에게 제공해 기술창업 지원과 투자를 촉진하고, 혁신특허 보유 스타트업에게는 특허컨설팅, 투자로드쇼를 직접 지원한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은 혁신특허에 기반해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창업 관계부처와 민간 투자자는 객관적으로 분석된 혁신특허 정보를 통해 정책지원과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디어거래혁신과는 QR 코드를 통해 제품에 포함된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와 기업이 아이디어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운영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생활 속 아이디어 거래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기업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수요자 중심의 기술혁신으로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훈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은 “특허창업지원과는 혁신특허 보유 스타트업과 정부·투자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지원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창업과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고, 아이디어거래혁신과는 소비자와 기업이 아이디어를 손쉽고 안전하게 거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비자가 직접 기술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스타트업의 혁신특허와 소비자의 아이디어가 혁신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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