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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 의결

금융위,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 의결

기사승인 2019. 06.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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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정’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위해 내달 2일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7개 금융그룹 모범규준을 시범적용할 방침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 1년간 제도를 시범운영하면서 제기된 각종 건의 및 보완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감독대상 예외사유가 추가됐다. 전업업무집행사원(이하 전업GP)가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의 경우 감독대상 제외사유가 된다. 일례로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금융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한다고 해서, 금융그룹 형성 목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PEF를 통한 투자의사결정은 위험전이, 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법체계 정합성도 제고됐다. 상법과의 정합성, 그룹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리스크관리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조항이 삭제된다.

보고 및 공시기한도 유연해졌다. 현행제도에선 매분기말 2월내 당국에 보고하고 3월내 공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필요시 각 15일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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