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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서 증거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재판 장기화 조짐도

양승태 재판서 증거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재판 장기화 조짐도

기사승인 2019. 06.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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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측 USB 출력물 전체 검증 요구에 검증기일 연기
검찰 “갑자기 문제 삼지 않아도 될 걸 문제 삼아”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 박병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
증거물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의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압수수색해 얻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이동식저장장치) 출력물과 원본 자료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법관 변호인이 전날 밤 재판부에 갑자기 의견서를 내며 “USB 출력물 중 일부가 아닌 전체의 동일성·무결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압수수색 교부서와 USB에서 출력한 파일들의 목록이 정확히 매칭이 되지 않는다”며 “증거 동의 여부는 출력물이 압수된 USB 안에 담긴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다. 검찰은 일부 자료만으로도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뒤늦게 다른 의견을 낸 것은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다.

검찰 측은 “4개월간 재판 절차를 진행하며 기록을 충분히 봤을 텐데 지금 와서 무엇을 더 해달라는 것이냐”며 “이미 합의 된 검증에 대해 어제 밤에 갑자기 의견서를 냈다. 피고인 측에선 중요한 주장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문제 삼아서 불필요하게 검증 범위가 늘었다”며 “(재판 지연과 관련해) 변호인의 잘못이 크다. 먼저 룰을 어긴 것은 변호인 측이다. 이걸 재판장님께서 참고해서 재판을 지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인 측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검증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검증기일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우려를 반영해 증인신문 기일은 연기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증인신청과 관련해 정리해야 할 것이 많은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며 “양 측 모두 가급적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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