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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용인시의원 “장기미집행공원 특례 아파트사업 문제 많다”

유진선 용인시의원 “장기미집행공원 특례 아파트사업 문제 많다”

기사승인 2019. 06.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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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로 특례공원사업부지 입주민이 이동해야 되는가‘ 질타
유진선 시의원
유진선 용인시의원.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장기미집행공원 특례 아파트사업으로 진행되는 영덕1공원 특례 아파트 사업이 일조권과 교통 등에 문제가 많다며 시가 이를 해결 못한다면 공원으로 돌려달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진선 용인시의원(민주당)은 12일 용인시의회 23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신갈IC 인근 영덕동 산 111-1번지 일대 영덕1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전임 민선6기는 개발 정책을 펼치던 시기로 청곡초등학교를 둘러싸고 오토허브과 힉스산단 등 7~8건의 대형 개발인허가가 어지럽게 추진됐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청곡초 학부모와 청현마을 주민들은 푸른숲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자연녹지지역인 총 8만4839㎡의 70.2%는 근린공원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29.8%의 자연녹지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아파트로 용도가 변경되는 개발사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인근 S아파트에서 영덕1공원 특례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부족에 항의하고 일조권이 심각히 침해된다. 일조 영향 검토를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개발사업자의 용역결과를 보니 일부 동에서 심각한 일조권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민비대위에서 문제제기한 교통문제를 보면 답이 보이지 않는다. 2017년 건축, 교통, 경관 통합심의를 하였는데 졸속으로 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며 “통합심의의 허점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교통도 졸속, 경관도 졸속으로 공동주택의 주 출입구와 연결되는 덕영대로의 진출입을 시뮬레이션해보더라도 답이 보이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곳은 지금도 상습정체구역이다. 교통개선을 하려면 신갈IC 톨게이트가 있는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며 “하늘에 케이블카라도 놔서 향후 특례공원사업부지 입주민이 이동해야 되는가”고 따졌다.

유 의원은 “최소한 일조권문제와 교통정체 개선 해결방안이 없다면 문제 많은 영덕1근린공원 특례사업추진을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재정을 투입해 공원으로 돌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지구의 고기저수지 낙생공원도 공원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있다고 들었다. 용인시 민선6기 집행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면 좋겠다”며 “시의 공원조성과가 푸른공원사업소로 조직이 확대됐는데 불구하고 최근 보여준 일련의 모습에 실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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