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변호사와 관계 때문에 재판부 새로 교체
| clip20190612164752 | 1 |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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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일정이 재판부 교체로 바뀔 전망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이날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를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에서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수원고법 측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1부 소속 법관 중 1명과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중 1명이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여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2부는 임상기 부장판사(20기), 이봉민 판사(36기·주심), 이보형 판사(37)로 구성돼 있다.
재판부가 바뀌면서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제1회 공판기일은 다시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