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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고 공판 기일에 고의로 불출석한 피고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박순철 지청장)은 12일 기소 후 장기간 고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도주한 A씨와 B씨 등 총 28명을 추적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2월 위조서류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12년 동안 도피행각을 벌여왔다. 결국 A씨의 계속되는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자 법원은 2012년 3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날아난 혐의로 2009년 6월 기소된 B씨는 10년 이상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들의 계속되는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안산지청은 지난 4월 ‘공판정 불출석 피고인 검거 TF’를 구성한 뒤 장기 도피자 등에 대한 검거 활동을 시작했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한 피고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겠다”며 “검거 대상 도피자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