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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 20→30만원 인상키로

당·정, 내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 20→30만원 인상키로

기사승인 2019. 06. 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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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여덟번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여덟번째)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이·통장의 기본수당을 현행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당 측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 측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결과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을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에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됐다”며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금년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당·정은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과 ‘통장’은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자치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책임감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한다”며 “이장과 통장의 임무와 자격, 그리고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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