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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페미니즘 단체 집회 무대에 BB탄 쏜 대학생 벌금 300만원 선고

법원, 페미니즘 단체 집회 무대에 BB탄 쏜 대학생 벌금 30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19. 06. 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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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재판부 인정 안 해
서울중앙지법
페미니즘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쏜 대학생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모형 총으로 BB탄을 쏴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를 방해했지만 집회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서울 종로구에서 페미니즘 단체 ‘불편한 용기’ 주최로 진행 중이던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대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10여발 쏴 참가자 A씨의 다리를 맞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대로부터 약 12.9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BB탄을 쐈고, BB탄 대부분은 무대 앞에 설치된 펜스에 맞았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정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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