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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항한 ‘댓글공작’ 지시 원세훈, 2심도 2000만원 배상 판결

이정희 항한 ‘댓글공작’ 지시 원세훈, 2심도 2000만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9. 06. 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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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겨냥해 ‘댓글 공작’을 벌인 것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정원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원세훈 전 원장 재직시절 국가정보원이 선거 등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 활동’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3년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트위터 글 등에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반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정치개입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직원이 퍼뜨린 글은 이 전 대표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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