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시체 훼손한 혐의로 기소
재판부 "정신질환 영향 고려"
| clip20190613141804 | 0 | 오피스텔 경비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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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정신질환을 인정받아 징역 38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9)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38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은 단순히 결과만으로 정할 수 없고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동기에 정신질환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말 저녁 강남구 세곡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A씨(65)와 B씨(64)를 흉기로 살해한 후 이들의 시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인근 파출소에 자수했다.
강씨는 2008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에서 입원 권유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도 여자 목소리나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는 등 환청과 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