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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위한 노력 안보여”

인권위 “정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위한 노력 안보여”

기사승인 2019. 06. 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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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성폭력 근절 특별조사단 기자회견1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UN(국제연합) 사회권규약위원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제규약’과 관련 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후속보고에 대한 인권위 의견서를 지난달 24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9일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 △기업과 인권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해 18개월 안에 보고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 후속 보고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해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가시적 진척은 확인하기 어렵고 정부의 이행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유엔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권위는 “최근 한국사회가 여성·이주민·난민·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이 조장·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이 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월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혐오와 차별 문제에 대한 공론화, 실태조사와 연구,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 할 권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노동기본권 행사에 있어 배제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지난해 12월 10일 인권위가 권고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제98호 기본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심의 최종견해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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