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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사, 교섭 1년 만에 잠정합의 “협정근로자 타협점 찾아”

네이버 노사, 교섭 1년 만에 잠정합의 “협정근로자 타협점 찾아”

기사승인 2019. 06.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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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쟁의 상황에서 네이버 서비스 위해 13% 인력 유지
사측에서 우선 유지, 이후 노조 협조하기로 합의
네이버 노사가 교섭 1년만에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5~6일 교섭 끝에 휴가 확대를 비롯한 단체협약 전문 포함 92개 조항에 대해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 잠정합의안에는 △리프레시휴가 개선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배우자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휴식권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기업의 사회적책무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5월 11일 상견례를 시작해 13개월, 15차 교섭 만에 이룬 결과다.

네이버 노사는 지난해 연말까지 총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지난 1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도 최종 결렬되자 쟁의행위에 돌입, 5월 교섭을 재개했다.

최대 쟁점인 협정근로자(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 범위 지정 문제는 노동권 존중을 전제로 네이버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협력하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변경해 합의했다.

재난 상황이거나 쟁의 중에 공동협력 의무를 위해 전 사원의 13%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회사 측 비조합원을 우선으로 유지하되 부족할 경우 노조가 협력하게 된다.

노사는 또 입사 후 2년 만근 시 15일의 ‘리프레시플러스휴가’를 유급으로 주고, 이후 3년마다 계속 발생하게 하는 데 합의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육아휴직 기간 2년 확대, 난임치료 3일 유급휴가 등에도 합의했다. 휴식권 보장을 위해 통상적인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나 휴가 사용자에 대해 업무 관련 연락이나 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네이버 법인보다 연봉 및 복지 등 전반적인 근로환경이 좋지 않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 5개 법인에 대한 교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세윤 노조 지회장은 “네이버 법인이 인터넷·게임업계 최초로 쟁의권을 갖는 등 진통 속에서도 결국 합의점을 찾은 만큼 교섭 난항을 겪고 있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교섭도 합의점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나머지 5개 법인의 교섭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로비 농성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네이버 서비스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사가 합의한 것이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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