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상장주관사에 회계투명성 책임 강화…“허위기재 적발 어려워” 볼멘소리

상장주관사에 회계투명성 책임 강화…“허위기재 적발 어려워” 볼멘소리

기사승인 2019. 06. 13. 18: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한국거래소와 상장주관사의 회계투명성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특히 상장준비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해 허위기재나 기재누락 등이 적발될 경우 상장주관사인 증권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장주관사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현재도 낮은 수수료를 받는 IPO 업무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결국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는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확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03년부터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전수감리’를 목표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제한된 감리 인력 탓에 모든 상장준비기업에 대해 감리는 어려워 전체의 약 60% 수준을 감리해 왔다. 감리를 받지 않은 40%의 상장준비기업의 경우 거래소 상장심사나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회계투명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장주관사가 더 엄격히 심사해서 상장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무제표 확인 등 주관사가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지금까지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주관사가 직접 기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 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업이 재무제표를 포함,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를 하거나 누락할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한도는 현재 20억원에서 상향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 책임을 상장주관사가 져야 하는게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회계법인을 믿고 감사보고서가 맞다는 전제 하에 감수를 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주관사에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는 있지만, 허위기재됐거나 누락된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주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IPO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된다. 현재도 상장을 주관하는 수수료가 낮은 수준에서 추가 비용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한 관계자는 “IPO시장은 과거와 같이 블루오션이 아니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며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 강화는 결국 증권사 입장에선 별도의 법무법인을 동원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