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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가해자 누명’ 스튜디오 대표 수지 등으로부터 2000만원 배상 받아

‘양예원 가해자 누명’ 스튜디오 대표 수지 등으로부터 2000만원 배상 받아

기사승인 2019. 06. 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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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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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수지/연합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노출촬영을 강요했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피해를 본 스튜디오 대표가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가수 수지(본명 배수지·25) 등으로부터 2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수지와 강모씨,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반 판사는 정부에 대한 이씨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작년 5월 양씨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이후 인터넷상에서 양씨를 가해한 스튜디오로 잘못 지목됐다. 실제 이 대표의 스튜디오는 양씨와 관련 없는 곳이었다.

수지는 이 스튜디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캡처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수지의 소셜미디어 글 등으로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개월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청와대 청원 글 작성자 등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잘못된 청원글은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피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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