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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재로 새 국면 맞은 제철소 조업정지 사태

정부 중재로 새 국면 맞은 제철소 조업정지 사태

기사승인 2019. 06.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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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관 거버넌스 구성' 통한 해결방안 모색 제안
철강업계, 지자체 환경책임 강화 관련법 개정에 의구심
뜨거운 포스코 포항제철소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업장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11일 경북도가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키로 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철소 조업정지 여부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철강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의 행정처분 연기를 요청하는 등 중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12일) 산업통상자원부, 충남·전남·경북도 관계자들과 만나 제철소 고로(용광로) 블리더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관련한 지자체-업계간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충남 등 지자체 세 곳이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대해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따른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목적에서 열렸다. 이와 관련 현대제철은 충남도의 당진제철소 고로 조업 10일 정지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맞서고 있고, 포스코도 광양·포항제철소에 대한 전남·경북도의 10일 조업정지 사전통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논쟁 상황이 지속되면 미세먼지 배출 등 대기오염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시민단체, 전문가 등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조속히 발족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자체 등에 요청했다. 특히 환경부는 제철소 조업중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현재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경북도와 청문을 앞둔 전남도에 대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과정에서 논의될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이 같은 환경부의 중재 노력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처분 시행일이 다소 늦춰진데 대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환경부가 같은날 (광역)지자체의 환경보건 쟁점에 대한 대응 역할 및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같은 중재 노력의 의미가 다소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환경부가 이날 입법예고(40일)한 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주민(지역 환경단체 포함)의 청원에 대해 적정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책임·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제재조항까지 신설돼 지자체에 힘을 실어줬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환경부)가 민관 거버넌스 구성 등을 제안하며 중재 노력에 나선 만큼 지자체가 즉각적인 행정처분 시행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다만 문제 해결방안 도출하기 위해선 민관 거버넌스가 업계 의견에 귀 기울이는 등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좀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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