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재단 건립에 필요” 사기행각 벌인 ‘큰손’ 장영자…검찰, 징역 5년 구형

“재단 건립에 필요” 사기행각 벌인 ‘큰손’ 장영자…검찰,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19. 06. 13. 17: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마크 새로
검찰이 재단을 건립한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장영자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거액의 위조수표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남편인 고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거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7명의 피해자에게서 6억원대 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씨는 “허위로 고소한 자들이 거짓말로 속여서 검찰이 허위 공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무슨 이유로 증인을 철회하고 급히 재판을 진행하느냐”며 “피고인의 방어권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장씨는 자신이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