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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벌금 3000만원 구형

검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벌금 300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19. 06. 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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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씨 법원 출석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필리핀 여성들의 입국서류를 허위로 꾸며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고 국내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한진가 모녀를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대한항공 법인에게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달리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여성들을 고용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입국과정을 지휘·총괄했다’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 비서실에 가사도우미를 뽑아달라고 지시하면, 마닐라지점에서 명단을 추려 이 전 이사장에게 보냈고, 이 전 이사장이 최종 선발했다고 봤다.

이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반박했고,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여성들을 고용하는 게 불법인지 몰랐다”며 “비서실 측에서 ‘계속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것냐’고 물어와 ‘그렇겠다’고 대답만 했을 뿐, 그 외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이사장 측은 입장을 바꿨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법을 잘 모른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 생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이사장은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고 사죄한다.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은 내게 있는데 재판을 계속 한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누를 끼치는 것 같아 책임진다고 변호인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이 전 이사장 측이 태도를 바꿈에 따라 당초 예정돼 있었던 증인신문이 취소됐고, 재판부는 바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이사장의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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