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학자금대출 연체 이력 유예, 28일부터 대학원생까지 확대 적용키로

학자금대출 연체 이력 유예, 28일부터 대학원생까지 확대 적용키로

기사승인 2019. 06. 14. 12: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이력을 등록하지 않는 유예 대상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또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경영인에 대해 관련인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도 열렸다.

한국신용정보원은 14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각 금융기관들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했을 때 관련 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대상을 대학원생(입학 후 24개월 이내)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약에서는 대학 졸업생과 중소기업 재직자만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경영인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했다면 이 기업인에 대한 관련인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연체정보 등을 등록할 때 해당 기업의 경영인을 ‘관련인’으로 등록하고 있다.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인들은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되면 연체정보 등록 이력의 공유가 제한된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규약 개정으로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가 보다 수월해지고 대학원생들의 부실채무 발생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