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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책배우자인 홍상수 감독 이혼청구 허용 안 돼”…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 없어

법원 “유책배우자인 홍상수 감독 이혼청구 허용 안 돼”…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 없어

기사승인 2019. 06. 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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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2년 7개월 만에 결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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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3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홍상수 감독과 영화배우 김민희 / 아시아투데이 DB
법원이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지 2년 7개월 만이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홍씨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종래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아내 A씨가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거나, 홍 감독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홍 감독이 A씨나 자녀들을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법원은 한 달여 만에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소송대리인조차 선임하지 않은 A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A씨는 다시 조정절차에 참여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씨와의 사이를 공식 인정한 바 있다. 홍 감독과 김씨는 최근에도 함께 영화 작업을 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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