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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과거사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허위사실 조작·발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과거사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허위사실 조작·발표”

기사승인 2019. 06.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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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특별수사팀장 출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송의주 기자songuijoo@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5)이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자신이 포함돼 있다고 발표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낸 데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냈다.

윤 전 고검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주심위원 김용민 변호사,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총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고검장은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등의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조작·발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고 변호사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윤중천씨와 만나 식사 등을 함께 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되고 부적절한 결재나 수사를 지휘한 정황도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4일 수사에 착수할만한 구체적인 단서를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접수한 명예훼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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