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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일부 농어촌 ‘노인비율20%’ 초고령사회 진입…지역특성 맞는 대책필요”

인권위 “일부 농어촌 ‘노인비율20%’ 초고령사회 진입…지역특성 맞는 대책필요”

기사승인 2019. 06. 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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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성폭력 근절 특별조사단 기자회견1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농어촌 지역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평생 교육방안 마련과 경로당 중심으로 복지기능을 강화하라고 관계 부처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어촌 지역 노인들이 경제적·문화적 생활을 누리기 어렵다며 복지 서비스 지원방안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다. 특히, 일부 농어촌지역은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인권위가 실시한 ‘2017 농어촌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거주 노인은 도시지역에 비해 복지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농어촌지역에서 접근성이 좋고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관련 법령 등에 마련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역별 편차를 줄여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농어촌지역에서는 노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지원 및 혹한기와 혹서기에 건강보호를 위해 ‘공동생활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공동생활로 인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나 최저 주거기준 미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시설기준 마련 등 ‘공동생활홈’의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가 관련 법령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도시지역 노인에 비해 인권교육 및 생활안전교육 등 평생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 이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인권위는 농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농어촌지역에 남아 있는 가부장적 문화, 배우자 및 부모에 대한 돌봄책임 및 가사전담으로 발생하는 여성노인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여성노인 인권증진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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