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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면제 먹인 뒤 성폭행’ 전직 야구선수 2심서 징역 4년 6개월 선고

법원, ‘수면제 먹인 뒤 성폭행’ 전직 야구선수 2심서 징역 4년 6개월 선고

기사승인 2019. 06. 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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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면제를 먹인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엄태용씨(25)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약을 먹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복용하게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화이글스 소속이었던 엄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자택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검찰과 엄씨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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