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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년6월 구형…7월 2일 선고

검찰,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년6월 구형…7월 2일 선고

기사승인 2019. 06. 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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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영장실질심사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유천 / 정재훈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함께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숨김없이 털어놓은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남아있는 가족이 어머니와 동생뿐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6년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연예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다”며 이어 “그런 중에 황하나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파혼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고 (마약에 손을 대는) 파국에 이르렀다”고 박씨가 마약에 손을 댄 경위를 밝혔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씨는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이 면회를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느꼈다”며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대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재판 도중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씨는 최후진술을 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2∼3월 옛 여자친구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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