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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린이집 흉기 난동’ 4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법원 ‘어린이집 흉기 난동’ 4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기사승인 2019. 06. 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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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할머니 등 3명 다치게 한 혐의
법원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안효승 판사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한모씨(47)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판사는 이날 오후 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23분께 성동구 하왕십리동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근처 문화센터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한씨는 “친형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의 형도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금전 문제로 자신을 만나러 왔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 형은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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