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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카드로 유흥비’ 삼성전자 전직 임원 집유 확정…‘기술 유출’ 혐의는 무죄

대법, ‘회사카드로 유흥비’ 삼성전자 전직 임원 집유 확정…‘기술 유출’ 혐의는 무죄

기사승인 2019. 06. 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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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목적의 신용카드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삼성전자 전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다만 반도체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전 전무(55)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던 이씨는 2014년 4월~2016년 7월 업무 목적으로 쓰도록 회사가 지급한 자신과 직원들의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80여차례에 걸쳐 7800여만원의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 5∼7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LSI 14나노 AP 제조 공정의 전체 공정흐름도’, ‘10나노 제품정보’ 등 국가 핵심기술로 고시된 반도체 제조 관련 자료 47건 등 총 68개의 자료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빼돌린 회삿돈을 상당 부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범행 수법과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자료를 빼냈다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확신에 이르게 할 정도의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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