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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계열 하나금융티아이, 하도급법 위반…과징금 2억9800만원

하나금융 계열 하나금융티아이, 하도급법 위반…과징금 2억9800만원

기사승인 2019. 06. 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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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의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 하나금융티아이가 하도급법 관련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나금융티아이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티아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5개 수급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 위탁과정에서 43건의 계약서면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하나금융티아이는 148건의 서면에 대해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날보다 최대 165일 늦장 지급 지급했다.

원청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 및 지급 방법 등이 담긴 계약서를 용역 시작 전 미리 하도급업체에 줘야하지만 한다. 이에 공정위는 법위반 건수가 191건으로 다수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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