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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B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폐소생술의 흔적이 없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B군의 입 주변에 소량의 혈흔이 있었지만, 갈비뼈 골절이나 강한 흉부 압박 흔적은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4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종필 연세대 법의학과 연구부교수는 "통상적으로 CPR을 제대로 실시한 경우 피하 출혈, 갈비뼈 골절 등의 흔적이 국과수 부검에서 발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소아의 경우 뼈가 연하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성인보다 약한 강도로 흉부를 압박하기 때문에 B씨가 CPR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