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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 남편 “제발 억울함을 풀어달라” 호소…무슨 일?

고유정 현 남편 “제발 억울함을 풀어달라” 호소…무슨 일?

기사승인 2019. 06. 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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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고유정의 현 남편인 A씨가 아들 B군의 사망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B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폐소생술의 흔적이 없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B군의 입 주변에 소량의 혈흔이 있었지만, 갈비뼈 골절이나 강한 흉부 압박 흔적은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4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종필 연세대 법의학과 연구부교수는 "통상적으로 CPR을 제대로 실시한 경우 피하 출혈, 갈비뼈 골절 등의 흔적이 국과수 부검에서 발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소아의 경우 뼈가 연하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성인보다 약한 강도로 흉부를 압박하기 때문에 B씨가 CPR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는 성인보다 약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고 뼈도 잘 부러지지 않는다”며 “피하출혈이 없고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초동수사의 미흡함을 덮기 위해 나를 과실치사로 몰고 가려고 한다”며 “내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하며 신빙성이 없다는 식의 발표를 거듭하고 있다. 아들의 시반을 확인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마저도 거짓이라고 한다. 제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아들을 만나러 온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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