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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에 와인·김치 팔아 부당이익 챙긴 ‘태광’ 제재

공정위, 계열사에 와인·김치 팔아 부당이익 챙긴 ‘태광’ 제재

기사승인 2019. 06.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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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태광이 총수 일가의 소유회사가 생산한 김치·와인을 소속 계열사들이 구매하도록 해 총 33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챙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17일 기업집단 태광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의 100% 지분 회사인 휘슬링락CC(티시스)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일인·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前)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 전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512톤, 95억5000만원어치를 구매토록 했다.

실제로 2014년 5월 총수일가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은 고가의 김치단가(19만원/10kg)를 결정하고 구매수량까지 할당해 계열사에 구매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계열사들은 휘슬링락CC 김치를 회사비용(직원 복리후생비·판촉비)으로 구매해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한 2015년 7월부터는 계열사 운영 온라인 쇼핑몰 내에 직원전용 사이트(태광몰)을 구축해 김치구매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다.

아울러 해당 김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영업등록·설비위생인증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고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치 가격도 1㎏당 1만9000원으로 시중 다른 제품의 2~3배나 된다.

또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대량의 와인(46억 원)을 구매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 7월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그룹과 계열사 간 선물 제공사안 발생시 메르뱅 와인을 활용하도록 했다. 같은 해 8월 각 계열사들은 각 사별 임직원 선물지급기준을 개정한 뒤 복리후생비 등 회사비용으로 메르뱅 와인을 구매해 임직원 등에게 지급했다.

전 계열사들이 2년 반 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이익 규모는 최소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치 고가 매입을 통해 휘슬링락CC에 제공된 이익은 최소 25억 5000만원이다. 이는 대부분 이호진 전 회장과 가족들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됐고, 와인 대량 매입을 통해 메르뱅에 제공된 이익 7억5000만원도 동일인의 처 등에게 현금배당, 급여 등으로 제공됐다.

공정위는 티시스(휘슬링락CC)와 메르뱅 모두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행위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후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티시스와 메르뱅 각각 일감몰아주기에 힘입어 사업기반을 확대하는 등 골프장 시장과 와인 유통시장의 공정한 경쟁까지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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