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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지 못한 시신…고유정 형량도 달라질까

찾지 못한 시신…고유정 형량도 달라질까

기사승인 2019. 06. 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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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체 없는 살인사건'서 심급별 판단 달라
살인사건은 무죄 가능성도 배제 못해…범행동기 구체적으로 밝혀야
바다에 시신 유기 추정 물체 수색중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지난 13일 오후 전남 완도군 고금면 한 선착장 앞바다에서 완도해경이 의심 물체를 수색하고 있다./연합
지난달 25일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고유정(36·구속)이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20여일이 지났지만 남편 시신의 행방은 지금까지 오리무중이다. 살인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시신은 가해자의 범행수법이나 동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지만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와 완도해양경찰서 등은 고씨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완도 해상 등에 대한 수색을 펼치고 있지만 피해자의 시신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고씨의 구속기간이 내달 1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그가 살인 혐의를 인정했고 흉기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만큼 기소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증거인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향후 수사기관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재판 과정에서도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유독 ‘시신 없는 사건’에서는 심급별로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었다. 2010년 부산에서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20대 여성을 부산에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화장시킨 ‘시신 없는 사건’ 역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바 있다.

당시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구체적 범행 수법이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해 사기 및 시체은닉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반면 여자친구에게 산낙지를 먹여 질식사에 이르게 한 뒤 보험금을 타낸 이른바 ‘산낙지 살인 사건’ 역시 피고인은 1심·2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증명 정도가 확신을 충분히 주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등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A씨는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의 경우 다른 정황증거가 충분하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형법이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한다는 ‘자유심증주의’를 따르고 있어 결국 수사기관이 증명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판결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고씨의 살인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아직 그의 살해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검찰 단계에서 범행 수법이나 동기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장 출신의 변호사 B씨는 “살인범죄의 경우 ‘참작’ ‘보통’ ‘비난’ 등 살해 동기의 유형에 따라 감경과 형량이 달라진다”며 “결국 재판 심리 과정에서 살해 동기가 드러나야 국민 법 감정에 맞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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