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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긴급조치 위반’ 9명 보상 받는다…검찰, ‘혐의없음’ 처분

‘부마항쟁 긴급조치 위반’ 9명 보상 받는다…검찰, ‘혐의없음’ 처분

기사승인 2019. 06. 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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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권 당시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이 국가보상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1) 등 9명을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조만간 보상심의회를 열어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대 학생이었던 A씨 등은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유신철폐, 학원 자유, 민주 회복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여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돼 30일 가량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부마항쟁 34년 만인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부마항쟁 당시 긴급조치 9호로 유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이 재심을 청구하게 되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A씨 등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은 형사보상법상 보상 청구자격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명을 직권으로 보상 결정을 내렸고 이후 전수조사를 벌여 유사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이 중 연락이 닿은 9명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들이 받을 보상금은 각각 9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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