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지난해 짤랐어야” “때려치워라, 개XX야”…도넘은 직장 갑질, 법도 유명무실?

“지난해 짤랐어야” “때려치워라, 개XX야”…도넘은 직장 갑질, 법도 유명무실?

기사승인 2019. 06. 17. 16: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기도 직장내 '꼰대' 근절 나섰다
지난달 24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5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간부공무원들이 갑질·성차별·성희롱 없는 공정한 직장 만들기 선언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제시간에 퇴근을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다. 지난해 짤랐어야 했다. 때려치워라 개XX야, 진짜 XX놈이 말로 하니까 안 되겠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등 피해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32유형 50사례 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6일 법이 시행되지만, 직장갑질119로 들어오는 제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2019년 6월 현재 1일 기준 이메일 10~20건, 오픈채팅 30~40건, 온라인모임(밴드) 20~30건 등 하루 평균 70여건의 제보(폭행·폭언 등)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회식이 끝난 새벽 1시에 직장상사가 무릎과 정강이를 서른 번 이상 걷어차 경찰차 3대가 출동했다”면서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사의 폭언·멱살잡이·야근강요는 여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다 상사한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경찰에 신고했다. 주먹질을 한 상사는 이후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속시원ㅎㅎ’로 바꾸면서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았으면 몇 대 더 때릴 걸 그랬다”며 피해자를 조롱했다.

한 여성 노동자는 지난해 12월 송년회 때 원하지도 않은 장기자랑을 준비하라고 강요를 받았다. 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는 회사 공장설립 업무에 배치 받아 충청도 공사 현장에서 건설 노동을 해야 했다. 특히 이 개발자는 저녁 먹고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부지기수였고, 새벽 4시까지 청소를 하기도 했다.

“어디서 6급 따위가 눈 동그랗게 뜨고 요구를 해?” 같이 직급과 외모를 비하하는 상사도 있었다.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또 털리고 싶어? 너희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라는 협박성 발언을 들은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알리는 방송이나 신문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 시행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방안을 취업규칙나 단체협약에 반영해야 하지만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시행되더라도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고 간접고용 노동자가 배제된다”며 “익명 신고가 어렵고 가해자가 사용자일 때도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