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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기사승인 2019. 06. 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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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기획경제위가,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제공 =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통·반장은 임기 2년에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2년마다 공개모집을 거쳐 심사를 통해 선발 후 위촉토록 했다.

또 동장이 해당 지역 현지 사정에 따라 통장의 추천방법을 정해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통장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종근 위원장은 “인구의 고령화 등 지역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통장의 임기 규정을 조정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공개모집 등 절차를 통해 신규 통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살기 좋은 마을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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