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성주 이사장, 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강화·재정안정 동시 추구

김성주 이사장, 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강화·재정안정 동시 추구

기사승인 2019. 06. 17. 16: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EO 사진
김성주<사진>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이사장은 17일 “연금개혁은 노후소득보장강화와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은 갑론을박 토론하며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주장이 제기되면 융단폭격이 가해져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지난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단된 이후 국회와 학계, 정부에서 잠잠해진 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이사장은 캐나다와 미국의 연기금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우리도 정부든, 전문가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캐나다, 영국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차분하게 합의점을 찾은 반면 우리는 논쟁이 붙었다가 식어버려 굉장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캐나다연금(CPP)을 예로 들며,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이 양자택일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성공한 캐나다는 당시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 올리면서 보험료율도 9.9%에서 11.9%로 인상했다.

복지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그는 “연금개혁은 ‘적정부담’과 ‘적정급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인데 이번에 방문한 캐나다 등 대개의 복지국가는 최소 100만원 이상을 공적연금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향후 조세 기반의 기초연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조세 부담을 얼마나 감당할지, 국민연금을 현재와 같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소득비례형으로 남겨둘지, 캐나다처럼 낸 만큼 가져가는 순수소득비례형으로 변경할지 등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도 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