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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소비자원, 서울·부산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금감원·금투협·소비자원, 서울·부산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19. 06.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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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세부계획. /제공=금감원
18일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은 이날부터 25일까지 3회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설명회 개최 계기에 대해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뒀다”며 “설명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서 다루는 내용은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이다.

집합교육 이수 의무란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라면 2020년 6월 30일까지 금융투자협회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 이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영위 중인 자나 향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모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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