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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사후관리 강화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사후관리 강화

기사승인 2019. 06. 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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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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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가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제공=예천군의회
경북 예천군의회가 17일 제2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18일 예천군의회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는 한편, 정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4건의 조례·규칙 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제정된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의원의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행위기준을 담았다.

또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부 개정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전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출장 후 심사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심사기능 및 공무출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신향순 부의장은 “이번 행동강령 조례 제정과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을 통해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연수 제도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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