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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통합

공공부문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통합

기사승인 2019. 06. 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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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연합뉴스
내달부터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기관은 별도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한되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조달 수요기관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구축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 구축·운영 근거가 있거나, 국가보안 유지 목적상 필요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해서는 기관 주요 사무를 위한 조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이미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다른 법령에 구축·운영 근거가 없고 국가보안 유지 목적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며 조달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성능·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재부가 나라장터로의 이용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기관별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 중복 지출, 조달업체의 불편 등 비효율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나라장터로 일원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자체조달시스템의 신규 구축 허용, 나라장터로의 이용 전환 요구 권한을 조달청에 위임하되, 사전에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현재 방위사업청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26개 공공기관에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자조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 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개선되고, 여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조달업체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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