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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된다…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된다…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가입

기사승인 2019. 06. 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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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공=고용노동부
다음달 1일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다. 또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월급 25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다음달 1일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원이며,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 안에 신청해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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