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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근속 승진 대상자 40%로 확대…경찰 승진임용 규정 개정령안 통과

경감 근속 승진 대상자 40%로 확대…경찰 승진임용 규정 개정령안 통과

기사승인 2019. 06. 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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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앞으로 10년 이상 경위급 경찰관 중 경감 근속 승진자 인원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경찰위원회 심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경찰 근속승진은 경위까지 100% 가능하며 경감 승진의 경우 대상자의 30%가 심사를 거쳐 승진할 수 있다.

경감으로 근속 승진할 수 있는 인원수를 대상자 비율을 40%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관의 근속승진은 순경에서 경장 4년, 경장에서 경사 5년, 경사에서 경위 6년 6개월, 경위에서 경감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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