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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보안자료 취득”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보안자료 취득”

기사승인 2019. 06. 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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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손혜원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연합
이른바 ‘목포 부동산 투기’ 등 의혹으로 탈당까지 결정했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이 보안자료를 취득해 얻은 정보로 가족 등 지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하고 손 의원 본인도 조카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봤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이 구입된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과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손 의원의 보좌관 A씨(52)가 그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도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해 A씨도 손 의원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 후 한 달 만에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에 관여했던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으며 목포 게스트하우스와 손 의원 조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손 의원은 이날 검찰의 기소 발표 직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에 대해서는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정’만 차명이라고 돼있다”며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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