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하도급 업체에 ‘산업재해 예방비’ 전가 안돼”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하도급 업체에 ‘산업재해 예방비’ 전가 안돼”

기사승인 2019. 06. 18. 13: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3573314_r6r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전가하는 등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고시에 적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 16종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해 19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하도급법과 시행령에 구체적인 부당특약 10종이 적시돼 있는데, 이에 고시를 통해 16종을 추가한 것이다.

부당특약 고시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부담시키거나 목적물의 검사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떠맡도록 하는 약정을 맺을 수 없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 법령이나 표준 하도급 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 책임을 가중하는 약정도 위법하다.

원사업자의 계약 해제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 업체에는 지나치게 좁게 정하는 약정도 맺으면 안 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도 부당특약이다.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해당 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 계약책임을 지우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보증하게 할 수도 없다.

하도급 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하도급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만 부담시키는 약정도 부당특약이다.

공정위는 향후 부당특약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법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