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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TS 빅히트 대주주’ 스틱인베스트먼트, 신한회계법인 상대 100억대 소송전 ‘패소’

[단독] ‘BTS 빅히트 대주주’ 스틱인베스트먼트, 신한회계법인 상대 100억대 소송전 ‘패소’

기사승인 2019. 06. 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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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 측, 국내 3대 로펌 법무법인 광장 통해 4년간 다퉜지만 패소
재판부 “주식 매수일 이후 감사보고서 제출해 회계법인 책임 없어”
피고 소송 대리인 조상규 변호사 “외부감사 책임 기준 제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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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인베스트먼트가 대주주로 있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서 활동 중인 방탄소년단(BTS)/출처=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3대 주주인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이하 스틱)가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소송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했다.

단일 투자자가 투자 손실을 이유로 회계법인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 각종 투자에 성공하며 명성을 날린 스틱 측은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광장을 동원해 4년간 공을 들였지만 결국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스틱세컨더리제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스틱의 사모펀드)가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리고 해당 판결은 원고 측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신한회계법인이 우양에이치씨의 2012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공시한 시기는 주식 매수일 이후로 스틱이 주식 매수로 입은 손해는 이 감사보고서를 신뢰해서 입은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신한회계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스틱은 2013년 3월 20일 244억원 규모의 우양에이치씨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사들였다.

그러나 2014년 말 우양에이치씨는 당시 대표이사의 138억원대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2015년 3월 부도가 나면서 코스닥시장에서도 상장폐지됐다.

이후 진행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양에이치씨는 2006년~2014년까지 1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2006년 사업보고서 상으로 우양에이치씨의 자본금은 157억여원이었지만 실제 6억여원에 불과했고, 2010년 이후부터는 자본금이 완전히 바닥나 빚만 쌓여가던 상태였다.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스틱 측도 부실 감사로 투자 손실을 봤다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신한회계법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이유로 100억원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신한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2013년 3월 20일이고, 피고 회계법인이 2012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하루 뒤이며, 공시시점은 더 지난 그 해 4월 2일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시기상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감사보고서를 신뢰해서 얻은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의 판단 역시 같았다.

피고 소송 대리인 조상규 변호사는 “4년간 쌍방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다퉜다”며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시점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것과, 투자자의 투자판단 시점은 주식매수 대금의 지급일 등이 아니라 주식매수 계약체결일이라고 판단한 점은 향후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소송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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