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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고소’ 김웅 기자, 5000만원 손배소…“증인신문 목표”

‘손석희 고소’ 김웅 기자, 5000만원 손배소…“증인신문 목표”

기사승인 2019. 06.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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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왼쪽)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연합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손 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손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의 발단인 ‘뺑소니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인신문에 중점을 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뺑소니가 폭행·무고 등의 위법행위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뺑소니 관련 목격자 등이 법원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할 수 있어 민사소송을 냈다”며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 안 해도 되지만, 법원은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2017년 4월 16일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부근에서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과천경찰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손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해당 사고를 취재하던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손 대표는 김씨가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에도 김씨 측은 손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맞고소했다. 지난 7일에는 무고 혐의로도 추가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김씨를 불러 16시간 가량 조사했으며 검찰은 조만간 손 대표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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