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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쿨미투’ 서대전여고 교사 1명 불구속 기소

검찰, ‘스쿨미투’ 서대전여고 교사 1명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9. 06.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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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해 촉발된 서대전여고 ‘스쿨 미투’와 관련해 수위가 가장 높은 교사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8일 서대전여고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검찰은 3명을 가정법원에 송치하고, 2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이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위의 발언을 일삼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발언 경위와 수위, 횟수, 학생의 피해 정도, 처벌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대전여고 스쿨미투 사건은 지난해 9월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국민신문고에 “교사들이 ‘가슴은 만지면 커진다.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부탁하라’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올리면서 촉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학교 법인에 관련 교사 1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성차별적 언행 등을 한 교사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성차별적 언행 등을 했다고 판단되는 교사 8명을 적발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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