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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불구속 기소…“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보안자료 취득” (종합)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불구속 기소…“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보안자료 취득” (종합)

기사승인 2019. 06. 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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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연합
이른바 ‘목포 부동산 투기’ 등 의혹으로 탈당까지 결정했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이 보안자료를 취득해 얻은 정보로 가족 등 지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하고 손 의원 본인도 조카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봤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이 구입된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과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손 의원의 부친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은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이 부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으나 고발된 내용 전체 혐의가 다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양형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 A씨(52)가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 등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손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62)가 목포시 보안자료를 훔쳐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손 의원은 이날 검찰의 기소 발표 직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 (재판에서)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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