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자증권제도 9월 16일 시행…종이증권 사라진다

전자증권제도 9월 16일 시행…종이증권 사라진다

기사승인 2019. 06. 18. 16: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오는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영하게 되고,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이나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이번 시행령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